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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2.02

소득세, 매매세, 재산세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법을 공부하려 하는 늦깎이 학생입니다.

그 중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소득세 매매세 제산세인데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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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개인이 가득한 수익 및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매매세는 세목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주식 등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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