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는 내국세의 일종으로서 개인이 가득한 수익 및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6가지 종합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매매세는 세목이 없습니다. 토지, 건물, 주택, 주식 등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