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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이고 같이 게임으로 만난 동생은 같은성별인 미자인데 게이밍 컴터있는 모텔에서 같이 게임할려고 하는데 대실도 안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면 동성 미자만 가능하다고만 나와있지, 동성 성인과 미자의 경우는 안나오네요
적당한 토픽이 안나와서 관련법률인 성범죄로 등록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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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성혼숙이 불가능한 것이며, 동성간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라고 해서 숙박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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