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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

개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것?

연말이다 보니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소홀히해서 많은 세금을 또냈습니다.

저도 제2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도록

어떤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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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 말이 경과된 경우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보장성보험료 납입 (연간 100만원 한도)

    2.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챙기기

    4.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 보험, 신탁에 가입하기

    5. 개인퇴직연금(IRP) 가입하기

    6. 소득이 없는 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검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홈택스에서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예로 들자면,

    총급여의 25% 가 될때까지는 신카를 많이 쓰시되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개인연금 가입하는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건 은행이나 증권가서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설명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로 소득대비 지출이 수반되어야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까지 소비하실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위주로 지출하시면 신용카드 대비 2배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연 240만원 한도로 40%인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가 크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