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것?
연말이다 보니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소홀히해서 많은 세금을 또냈습니다.
저도 제2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도록
어떤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에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 말이 경과된 경우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보장성보험료 납입 (연간 100만원 한도)
2.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영수증 챙기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 챙기기
4.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저축, 보험, 신탁에 가입하기
5. 개인퇴직연금(IRP) 가입하기
6. 소득이 없는 부모님 및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검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홈택스에서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금액을 누구에게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예로 들자면,
총급여의 25% 가 될때까지는 신카를 많이 쓰시되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개인연금 가입하는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건 은행이나 증권가서 상담받으시면 자세히 설명해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로 소득대비 지출이 수반되어야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까지 소비하실 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위주로 지출하시면 신용카드 대비 2배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연 240만원 한도로 40%인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가 크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연말정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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