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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허스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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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차 법으로 세입자와 계약할때 2년만 계약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할수 있나요 ?

지금 제가 살고 있는집에서 10월중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매매 또는 전세를 놓고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차 법에는 2+2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 일시적2가구로 인해 2년후에 매도를 해야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2년만 계약할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할수 있나요 ? 계약서에 2년만 계약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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