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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허스키1
금쪽같은허스키120.08.25

새로운 임대차 법으로 세입자와 계약할때 2년만 계약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할수 있나요 ?

지금 제가 살고 있는집에서 10월중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매매 또는 전세를 놓고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차 법에는 2+2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전세의 경우 일시적2가구로 인해 2년후에 매도를 해야해서 전세 세입자에게 2년만 계약할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할수 있나요 ? 계약서에 2년만 계약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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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는 새로운 집을 매수하였고 10월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전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전 살던 집을 1년 내에 매도하여야 하는데 (조정대상지역 기준)

    임차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하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만 하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물론 계약 시 2년만 하겠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상호간 협의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그 효력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