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 변경과 매도 문의
기존 세입자가 2년 살고 갱신권 쓰고 다시 2년 거주. 그후 2년 더 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조건을 논의 중인데요. 저희는 세입자가 이제 딱 2년만 더 살고 매도를 원하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나요? 기존 보증금과 동일하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또는 반전세처럼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해서 받아도 2년만 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계약서를 새로 쓰니 2년만 사는건 불가한가요? 그런데 저희는 2년 계약 하더라도 그 안에라도 집이 팔린다면 팔고 싶은데 그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