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로 정신과를 방문했을 때, 우선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선생님께 진료를 보고 난 후에 주의력 검사라는 걸 통해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약은 7일치를 처방받았구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병원 방문은 없었고, 검사 당일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지 의무 2, 3번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문항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3번에 해당하는 추가검사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3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문항이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는 당일에 확진 받고 약처방까지 그 날 끝났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에게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본 질문은 추가검사 알릴의무고지사항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내원 3개월 후 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의 검사에서 추가로 다른 검사를 통해 확진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에 추가검사를 한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