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할 때 세무처리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하려는 상황입니다.
감정가 26억인데, 24억에 매수하려고 하며,
작년도 법인 이익금 10억 중 8억과 은행 대출을 통해 매수하려고 합니다.
최초 취득가는 잘 모르고,
이 때 법인 입장에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공장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 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는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인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시가를 -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법인이 개인 대표이사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공장 및 그 부수토지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장기차입금 000원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법인은 특별할 것 없이, 24억의 부동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 건축물 24억 (대)예금 24억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법인의이 개인의 토지를 구매할경우 - 장부에 취득가액만큼 자산을 증대시키셔야하며 -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다만,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법인이 매수하는 가액으로 부동산을 장부에 인식하면 됩니다. -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각종 세무 이슈가 있으니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