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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4.18

법인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할 때 세무처리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공장 건물 및 부지)을 법인이 매수하려는 상황입니다.

감정가 26억인데, 24억에 매수하려고 하며,

작년도 법인 이익금 10억 중 8억과 은행 대출을 통해 매수하려고 합니다.

최초 취득가는 잘 모르고,

이 때 법인 입장에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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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공장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인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개인 대표이사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공장 및 그 부수토지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장기차입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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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특별할 것 없이, 24억의 부동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 건축물 24억 (대)예금 24억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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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이 개인의 토지를 구매할경우

    장부에 취득가액만큼 자산을 증대시키셔야하며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한번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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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매수하는 가액으로 부동산을 장부에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각종 세무 이슈가 있으니 수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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