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 공장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인 개인이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정하는 것이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 개인 대표이사의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공장 및 그 부수토지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장기차입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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