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가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지급 총액의 3.3%의 원천징수를 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일명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원천징수된 세금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