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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이 끝난 후에 갱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제가 운전 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동차고 없기 때문에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밤에 오랫만에 면허증을 봤더니 갱신기간이 2023년도 까지더라구요.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났더라구요. 그런데 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핸드폰으로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나요? 저는 그런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 운전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난 후에 갱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태료(20,000원)를 납부하시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의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기간 안내를 문자로 받고 싶다면 미리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이 1년을 넘으면 2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70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과태료가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종은 과태료 3만 원, 2종은 과태료 2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어요. 1종 보통은 과태료 3만원, 2종 보통은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기한내에 갱신하셔서 원활한 행정업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죠 벌금내고서 만들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