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이미지 브랜드에 실추를 준다면 점주들에게 손해 배상 안 해도 되나요?
제목을 보면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요식업 사업을 하나 했었잖아요?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점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
그럼 대표는 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본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브랜드의 본사로 가맹사업을 하는 중에 가맹사업본부의 대표자 등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가맹점주들에 대한 막대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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