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가 이미지 브랜드에 실추를 준다면 점주들에게 손해 배상 안 해도 되나요?
제목을 보면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요식업 사업을 하나 했었잖아요?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점주들이 큰 손해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
그럼 대표는 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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