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만료 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IRP를 이용하면 배당금 등을 비과세로 누릴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 대신에 3년 동안 돈을 빼지 못하던데, 이 3년의 제한 기간이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좌가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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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서 가입 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 이상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서민형, 농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는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세율이 적요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동안에는 한도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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