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서 가입 후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만 5년 이상 납입 및 만 55세
이상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에 가입하여 3년 이상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서민형, 농민형 :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는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세율이 적요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동안에는 한도내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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