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거북이나 늑대거북이는 반입 금지 언제 부터 법으로 되엇나오?
악어거북이나 늑대거북이는 언제 유해종으로 지정 되어 반입 금지 되엇나요 반입 금지전에 들여와서 키우는 분들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악어거북이와 늑대거북이 모두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부터 악어거북이와 늑대거북이의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입이 허용되어 있었지만,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종들의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악어거북이와 늑대거북이 등 야생동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