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동물 지정된 거북이는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붉은귀거북이랑 늑대거북이??
이런 동물들은 키우면 안된다고 하던 데요
만약에 하천에서 발견해서 신고하면
잡아서 데려간다던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들소95입니다.
붉은귀거북이와 늑대거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입니다. 이러한 야생 동물들은 보호 대상에 속하므로, 잡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하천에서 발견하였다면 해당 지역 관할 당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전문기관에서 야생동물 수의 및 조사, 치료 등의 작업을 통해 수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회복 후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