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동물 지정된 거북이는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붉은귀거북이랑 늑대거북이??

이런 동물들은 키우면 안된다고 하던 데요

만약에 하천에서 발견해서 신고하면

잡아서 데려간다던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들소95입니다.

      붉은귀거북이와 늑대거북이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 동물입니다. 이러한 야생 동물들은 보호 대상에 속하므로, 잡거나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하천에서 발견하였다면 해당 지역 관할 당국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전문기관에서 야생동물 수의 및 조사, 치료 등의 작업을 통해 수의 회복이 가능한 경우는 회복 후 방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