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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애벌래56
가끔 지장찍는 서류가 있는데요.보통 지문패드라고하나 그게 색깔도 여러가지고 재질도 다르더라구요.빨간색말고 다른색 써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인주의 색에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관행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할 뿐입니다.
붉은색 인주로 지문이나 도장을 찍는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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