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을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2.예를 들어서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