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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낙타196
작은낙타19620.11.19

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여러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수습기간때는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을 보낸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습기간이 끝나야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작성만하고

수습기간때는 무계약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서..

근데 법적으로는 알바를 할때나 수습기간때도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만약 수습기간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이나, 신고?나 암튼 효력을 볼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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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과는 다릅니다.

    • 따라서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다름 없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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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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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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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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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근로계약서),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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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이라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한 후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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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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