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을 시행하게 되면 많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까요?
암호화폐 특금법이 일단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어느정도의 자본과 안정성을 통과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수많은 거래소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생기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과 거래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따라서 이번 FATF 가이드라인과 특금법 제정에 따라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은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이 많다고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거래시스템(보안/인증 등) 구축에 신경쓰지 않았다면 촉박한 시일내에 모두 구현해내야 합니다.
대형 거래소라고 해도 보안에 취약한 거래소가 있으므로 무조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가상계좌 사용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금법이 보유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까지는 규제관련된 사항이 제정되어야 하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
(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국제주석서를 토대로 국회에는 특금법이 계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37개국이 가입된 FATF는 국제적인 협의로써 내년 6월전까지 각종 거래소등에 대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각종 거래소 규정으로 신고,등록,절차등이 당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벼 가상자산의
송금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에대한 각종 규제의 권한을 갖게되고 허가,취소,제한,중지등을 할수있습니다.
내년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금융제제를 할수있습니다. 하여 당연히
내년 6월전까지는 가상화폐의 관련법들이 생기고 활성화 될겁니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자금세탁방의무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마쳐야 하며 대표이사는 관련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하는등 FATF는 회원국에 내년 6월까지 자금세탁방지의무 법제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거래소는 이에 앞서 실명제 전환을 한상태이고
기존의 다기능 계좌를 폐지조치 하였으며 상장 폐지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와 협업하여 거래소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검토를 통해 외국 거래소와 보안검색 협업을 하는등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거래소들은 모두 폐쇄조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200여개가 넘는 거래소가 정리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답변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