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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경우에 재산조회사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아닌데 남이 재산, 대출, 토지 이런게 조회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려주지않는한 기관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알수는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의 재산내역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재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서 볼 수는 있지만 이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알뿐 여타 다른 재산 목록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동의를 구하여 알수는 있지만 임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열람이 아닌경우 등기부등본정도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재산을 열람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없이 누구나 조회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목적( 국세징수법, 국정감사 및 조회에 관한 법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경우에는 본인 동의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국 불특정한 개인이 단순채권을 가지고 법원 소송 또는 판결없이 임의 조회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