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일정 직렬 및 직급이 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에 매년 12월 31일(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해 2개월 이내에 재산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 등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데, 재산등록 제외대상은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등록 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2022년 11월 30일가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 정보 및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산 등에 대한 동의서를 공무원인 아버지가 제출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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