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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매175
의연한매17519.06.27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기고

수입도 부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혹여나

부가가치세법 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되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복지사 재직 중에

사업자 등록을 받아서 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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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써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에 고용된 직원으로써 일하시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건이나 규칙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에 고용된 사회복지사(공무원이아닌)라고 가정시,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내(사회복지관)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사회복지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것이면, 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즉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않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겸업/겸직을 할수 있습니다만, 허가가 쉽게 날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관련,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해서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나 사내규정 또는 직업관련 법령(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되어있는 경우 또는 겸직금지 위반 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사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바 아니기에,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등 모든것을 따른다면 이는 겸업/겸직과는 상관이 없는것이며, 부가가치세관련은 따로 적용이됩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이전에 겸업/겸직이 되는가를 우선 확인하셔야하겠지요.

    결론적으로 겸업/겸직이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에서 허락을 (공무원일경우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을 받고)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겸업/겸직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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