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법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모르게 하고싶은데 개인사업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금신고는 근로자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하고,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원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개인사업장에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 또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모르게 하고싶은데 개인사업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 등록하는 것 자체를
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 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재직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수있다고하는데. 고용보험. 건강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모르게 하고싶은데 개인사업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할수 있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더라도 개인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겸업과 관려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사업등록이 회사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자를 내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채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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