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에 문의해도 답변이 달라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나라에서 가산을 받는 방문요양복지사인데
사업자를 내어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가산을 받는 직업이라 서류상 근무시간에 병원에가도 월급을 환수 조치한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됩니다.
사업자를 내어 나라장터 입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직군에 대한 수당의 지급 요건과 자격 유지, 결격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겸직 금지 위반 등의 사유라고 판단하기는 사실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