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합니까?
#현금을 투자 받아
투자금 소개시 소개비로 소개자에게 10%지급하고, 센타비로 5% 회사10% 수수료 1%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74% 원금을 투자해서 수익 중 매월이자를 투자에게 최저 5% 이상 지급하고, 소개자에게 2% 이상 지급합니다.
어느시점에서 원금(26%를 제외한 금액-수당 밎 수수료)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정산해서 배당을 하는데
원금(26%를 제외한 금액-수당 밎 수수료) 을 제외한 상승률을 가지고 70%는 투자자에게 10%는 소개자에게 20%는 회사에게 배당하고자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전에 법률상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인허가를 먼저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금융관련 수수료 개념이시니 서비스업종이나 관련 유사업종을 검색하셔셔 일반사업자나 간이과세사업자로 비교하셔셔 사업자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❶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단, 개인사업자는 1인 이상 종업원 채용시 종업원 현황 제출)
❷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❸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❹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
업계약서 등)
❺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도장 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주 다만, 명의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 확인을 실시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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