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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2.01.11

법인사업자 특수관계자에게 대여금으로 빌려줄 경우 ..

A)법인사업자이며 B)특수관계자(주주)에게 대여금 5억빌려줄 경우

--> 1년기간이며 이자율은 연5%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자지급은 1년되는날 지급하는걸로 하였는데요..

1.A가 이자받을때 원천징수27.5%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면 되나요?

2.결산시 미수수익 설정만 하면 되고 세무조정은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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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채권자인 A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A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B가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수익을 인식하셨으면 법인소득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안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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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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