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투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투자중개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개인
에게 지급시에는 해당 투자중개계약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등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이후 투자중개수수료 지급시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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