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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23.11.23

투자 중개수수료 사업소득 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투자받은 건이 생겨서, 해당 투자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개인에게 지급하여야하는데, 금액이 15,000,000 원으로 큽니다. 이런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는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만 알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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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있어도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경우 세법 외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잘 작성해 놓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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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만 수취하여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의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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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투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투자중개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개인

    에게 지급시에는 해당 투자중개계약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등을 미리 준비

    해야 합니다.

    이후 투자중개수수료 지급시 총액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

    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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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일회성 알선 수수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성명, 주민번호, 지급계좌가 필요합니다. 소득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안으로 수임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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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의 정보만 알면 되며 3.3% 사업소득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과 구두협의만 된다면 계약서는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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