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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백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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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한후 근로소득 신고를 제가 할수있나요?

4대보험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며칠한후에 근로소득 신고를 점장님께서 안해주실경우 제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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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ㅣㅇ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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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장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세무서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내년 5월에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