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ㅣㅇ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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