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납부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빚이 증대하여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29살 여자입니다.다름아니라 제가 현재 채무상황이 삼성카드 1100만원 하나카드 450만원 신한저축햇살론 460만원으로 현재 재일큰 금액들인 금융사에 변호사 사무실에 채무확인서 대리재출이 이번달에 되어 변호사 사무실 말듣고 지금 현재 연체중인 상태입니다.그리고 제 한달소득이 평균170언저리 이구요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지금현재 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 사용안할테니 납부금액 조정요청을 하여 회생을 멈출려고 하는데 혹여 그부분이 카드사에서 들어줄지 고민입니다.....예를들어 카드값1100만원을 납부금액 조정하여 30만원씩36개월을 내도 되는지 이런식으로 지금 해볼까 하는데 가능한걸까요?정말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채택을 바로 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하여 납부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씩 36개월이 가능한지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한번 부딪혀본다 생각하시고 카드사에 문의부터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사에 납부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는 연체가 발생한 고객과 협상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르고 고객의 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을 조정해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모든 카드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대안이 될 수 있고 법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감면받거나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협상이 힘들다면 변호사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