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제 어설픈 지식으로는 부모님께 빌린돈이라도 일정 이상의 이자가 아니면 법정이자보다 낮게 드려도 증여세가 않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 3프로 이자만 드리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6%(증여세법상 자금무상대출 적용시 이자율)와 3%의 차이인 1.6%에 차입한 금액(1억)을 곱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동령 31조의 4)
질문자의 경우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160만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이자 4.6%에 미달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6.25억(=1천만원/1.6%)까지는 3% 이자만을 지급하고 차입하더라도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간에 장기간 금전을 대차하고 원리금 상환이 미뤄질 경우 금전 대차 거래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을 빌렸을 경우, 세법상 무이자로 빌려도(세법상 적정이자율 4.6%기준으로 2.17억까지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 문제 발생안함)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자로 갚으신 것은 원금상환을 하신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서 원금상환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elfan님께서 부모님께 빌릴 때 개인명의로 차용하신 경우 개인 이자소득(부모님입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차용됬더라도, 소득세부분에서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관련해서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이자금액(차용금액*당좌대출이자율4.6%)-실제지급한이자금액 =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