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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알파카68
빨간알파카68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제 어설픈 지식으로는 부모님께 빌린돈이라도 일정 이상의 이자가 아니면 법정이자보다 낮게 드려도 증여세가 않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지금 3프로 이자만 드리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6%(증여세법상 자금무상대출 적용시 이자율)와 3%의 차이인 1.6%에 차입한 금액(1억)을 곱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동령 31조의 4)

      질문자의 경우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160만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이자 4.6%에 미달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6.25억(=1천만원/1.6%)까지는 3% 이자만을 지급하고 차입하더라도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간에 장기간 금전을 대차하고 원리금 상환이 미뤄질 경우 금전 대차 거래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을 빌렸을 경우, 세법상 무이자로 빌려도(세법상 적정이자율 4.6%기준으로 2.17억까지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 문제 발생안함) 원금만 잘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자로 갚으신 것은 원금상환을 하신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서 원금상환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elfan님께서 부모님께 빌릴 때 개인명의로 차용하신 경우 개인 이자소득(부모님입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차용됬더라도, 소득세부분에서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관련해서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적정이자금액(차용금액*당좌대출이자율4.6%)-실제지급한이자금액 =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하고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