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자인 경우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인 경우 : 기부금액에 대하여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정기부금은 전액,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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