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를 시작 해보려고 하는데 기부를 할 때도 따로 기부금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기부를 얼마 이상해야지 세금 감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지출시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금액 : 30% 세액공제 됩니다.
2. 사업자 : 법정기부금 100%, 종교단체외 기부금 30%, 종교단체는 10%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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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다면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세액공제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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