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역 및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일부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하는 것은 자유라도 만약에 해외의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한이 있다면 검역 및 수입제한에 대한 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국가에서 수출하는데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지만 수입하는데는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