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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777
나무77723.04.10

동남아 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동남아쪽에서 생과일을 수입하고 싶은데, 아무과일이나 수입할수 있나요?

바나나는 수입을 하잖아요?

어떤 과일은 되고, 어떤과일은 안되는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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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금지식물, 금지지역, 금지병해충에 대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B%AC%BC%EB%B0%A9%EC%97%AD%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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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생과일(과실)의 경우 수입 시 식물검역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수입이 허용된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몽의 경우 미국 및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수입 가능합니다.

    과일별 수입허용지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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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즉,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 규격에 적합한것이이여야되며, 수입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이태리산 키위의 경우에는 이태리에서 직접 관리한 것만 수입가능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에서의 과일은 일부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이후에도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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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과일이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신선 과일에 대한 수입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가 있으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구분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농림축산물검역본부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

    참고로 아래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금지식물 : 수입금지식물,지역,병해충, 금지식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요건

    • 긴급수입제한식물 : 긴급수입제한조치

    • 조건부 수입허용 식물(조건 미 준수에 한함)

    • 흙이 붙어 있는 식물(피트모스, 코코피트, 바크 등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에 심겨져 있는 식물도 포함됨)

    • 수입금지품이 혼입되어 있는 식물

    • 살아 있는 병해충

    그리고 수입가능한 과일인 경우 수입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증과 검역이 없으면 수입이 불가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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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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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과 금지식물들을 아래 사이트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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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생과일은 무조건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식물방역법상 수입가능 국가에서 수출국의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가능한 신선과일 및 채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바나나는 세계 전지역에서 가능하지만, 다른 과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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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과일의 경우 식품검역뿐 아니라 식물검역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 생과일 공급처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물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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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남아국가로부터 생과일 수입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품목분류 HS 08류에 분류되는 신선 또는 냉장한 생과일이 분류되고, 세관장확인대상인 수입요건 1)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병해충 검역을 받고 합격증인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합격증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HS 08류로 분류되는 생과일은 관세율 기본세율 30%이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율 0%로 면제받고 수입통관도 가능합니다.

    ○ 생과일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과실 파리류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과일 종류보다는 병해충이 발생한 수입금지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생과일 종류별로 검역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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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정보 -> 신선과일 및 열매 채소의 수입조건 에서 각

    신선 과일별로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고의 경우에는 대만, 필리핀, 태국, 호주 , 파키스탄, 베트남, 페루 , 인도, 브라질, 캄보디아에서 등록된 과수원에서의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 재배지검역, 증열처리(46~47℃ 에서 10~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과 같은 경우 입니다.

    식물검역기관에서 금지식물인 신선과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 수출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수입허용 요청이 오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수입위험분석 접수(1단계) → 수입위험분석 착수(2단계) → 병해충예비위험평가(3단계) → 개별병해충위험평가(4단계) → 의견수렴 → 병해충위험관리방안작성(5단계) →수입허용요건초안작성(6단계) → 고시의뢰 및 입안예고(7단계) → 고시 및 수입허용(8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수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가능한 신선 과일 및 열매채소이라도, 수출국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긴급 수입제한(금지) 조치될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될 수 없으니 수입 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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