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좋아하는 버츄얼의 아바타중 특이한 그림체의 아바타가 귀여워서 그 그림체랑 거의 똑같게 본인의 창작캐릭터를 그리고 ( 상업적으로 쓰지도않았고 커미션도 한사람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체를 완전 제 그림체마냥 쓴게아니라 급하게그리거나 단순하게 그리고싶을때만 그 그림체로 그립니다)그림채팅방에 그 그림을 올리면서 아무도 안물어봐도 그 그림체의 출처를 얘기했는데 고소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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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버츄얼의 아바타중 특이한 그림체의 아바타가 귀여워서 그 그림체랑 거의 똑같게 본인의 창작캐릭터를 그리고 ( 상업적으로 쓰지도않았고 커미션도 한사람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체를 완전 제 그림체마냥 쓴게아니라 급하게그리거나 단순하게 그리고싶을때만 그 그림체로 그립니다)그림채팅방에 그 그림을 올리면서 아무도 안물어봐도 그 그림체의 출처를 얘기했는데 고소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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