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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의사가 소견서의 내용을 허위로 쓰면?

의사가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를 자신의 소견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어떤죄가 되나요? 진단서는 허위사문서가 된다는데 소견서는 어떤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소견서 작성시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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