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된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2021. 09. 08. 12:21

혹시 저희 차랑에 3명이 타고있는데 불법주차랑 접속 사고후 9대1로 나왔는데 저희쪽에 대인을 접수 할려고 하는데 혹시 상대방쪽이 과실 1이 있으면 접수가 가능할까요 일단 상대는 불법주차 상태이고요 저희쪽 과실이 9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없이 대인접수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후 대인사고번호를 받으신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치료 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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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10%인 경우 상대방 대인 접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경우 과실이 1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경우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할 것이나 동승자의 경우 동승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될 것 입니다.

    2021. 09. 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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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손기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십니다.

      내보험사와 상대방보험사가 합의해서 결정한게 과실이기때문에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악의적으로 안해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이용하시면 시간은 결려도 결국 해줄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세요~

      2021. 09. 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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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보상은 상대과실이 1%만 있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서 보험을 접수해 주지 않는다면 내 자동차 보험으로 선처리후

        상대에게 구상 요청도 가능합니다.(자상으로 가입시엔....)

        원만한 처리와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9. 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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