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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딱따구리283
유능한딱따구리28323.09.11

차선변경 사고 과실(상대는 3차선에서 1차선 변경차량)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오는 상대방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 80키로 일반도로

- 2차선에서 1차선 들어올때 방향지시등 꺼진거같음

- 30키로 미만 느린속도로 끼어들기

- 제 차는 운전석 앞범퍼 상대차는 조수석 뒷범퍼(들어오는 차량 보고 제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접촉사고)

- 제 차엔 저 포함 3명 상대는 운전자 1명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대인 안하면 10:0

대인하면 과실따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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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에 가까운 곳이 1차선이므로 아마도 상대가 1차선에서 바로 3차선으로 끼어 들면서 3차로 주행 중이던

    질문자님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을 따지게 되면 상대 보험 회사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10~20%정도 산정을 하려고 할 테고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크게 없다면 무과실로 간단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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