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과실인정 안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의 없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 3차선 끝차로로 달리고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2차선 차량이 저랑 나란히 되었을때 들어와서 저희차 운전석쪽을 긁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100대 0
저희 상대 보험사도 100대 0
상대측차량만 인정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물 렌트만 한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인정하였다가
제가 몸이 안좋아서 대인1인을 부탁하였는데
상대측에서 대인3명이 다 들어갔다고하네요.
과실 인정을 안하면
경찰 접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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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접수를 한다고 해도 경찰이 과실이 100%라고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되어 상대방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인적 사고 벌점이 질문자님과 상대 차량 동승자 2명까지 해서 3명이 2주 진단인 경우 5점씩 더해셔 15점의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수하고도 대인 접수를 요구한다면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시키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사고 접수 후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과실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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