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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천인조210
빈티지한천인조21022.05.29

경정청구 기간이 5년인데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2017년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하는데요.

경정청구는 5년이내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2022년인데 시간상으로는 6년이 지났지만, 올해에 하는건 2021년 신고니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2년기준이면 몇년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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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17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18.5.31. 까지이며

    18.6.1.~2023.5.31.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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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내입니다.

    따라서 17년 소득세는 18년 5월31일이 신고기한이므로, 23년 5월 31일까지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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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즉,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이며, 여기에 5년을 가산하면 2022년 5월 3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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