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5년의 유효기한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2022년꺼 연말정산의 경우 추후에 경정청구를 하고싶다면 2027년 12월말까지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년 뒤인 2028년 12월말까지 하면 되는걸까요? 5년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한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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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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