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서상 겸엄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이 겸업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
인 지 여부를 회사 총무팀 또는 인사팀 등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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