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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몽구스258
넉넉한몽구스25821.03.14

직장인의 부업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규에서 겸업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투브가 뜨면서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것 또한 겸업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 내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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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결국에는 전체적인 유튜브 활동 내용을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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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 등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근무외의 시간이나 근무, 업무와 무관한 업무 등에 까지 모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버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근무외 시간에 명예등을 실추시키는 행위 없이 유튜버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가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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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측에서는 사칙에 위반하여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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