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과 가축을 헤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과 보상?
티비나 뉴스를 보면 농업과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해요.
1.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2.만약 피해를 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나 취약인데
잡거나 죽이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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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의 경우 임의로 살처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민원 진정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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