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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쟁이 너구리
질문쟁이 너구리24.02.27

농작물과 가축을 헤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과 보상?

티비나 뉴스를 보면 농업과 가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해요.


1.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2.만약 피해를 준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나 취약인데

잡거나 죽이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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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의 경우 임의로 살처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민원 진정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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