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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해파리259
날씬한해파리25923.04.13

상속받은 부동산 처리에 대한 답변 부탁해요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납부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해 처리방식이 궁금합니다

누나가 있는데 상속포기 후 저에게 부동산을 넘기기로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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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9개월이내 신고하시면됩니다. 인터넷 홈택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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