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먼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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