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이 남기고 간 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세금 절세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과 관련된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부동산이 있을 경우, 나중에 그것을 양도 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감안하여 현 상속되는 시점에서 감정평가 또는 시세로 신고하여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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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기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방안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종류와 목적, 상속인의 재산 현황 등에 따라 절세방법과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해 다시 질문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먼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 물건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상속공제 적용 여부,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 징구
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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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으며 양도한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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