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떳떳한어치210
떳떳한어치21023.04.16

이런 경우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이 끝난 후 대화 중 상대방이 "우냉이 어ma 보zi 꿀꺽" 이라고 반복적인 성패드립을 한 경우입니다.

복사 붙여넣기로 계속하여 언급하였습니다.
twitch(플랫폼)에서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냉이 어ma 보zi 꿀꺽" 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게임상에서 모욕죄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구체적인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고의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보여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