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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백로114
정중한백로114

게임내 채팅 중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내에서 자리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귓속말로서로 비아냥 거리는중.

" 답답하네 귓구멍에 육봉을 쳐 넣었어?"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하더라구요.

서로 비아냥거리는 대화뿐이였습니다.

조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