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채팅 중 통매음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내에서 자리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귓속말로서로 비아냥 거리는중.
" 답답하네 귓구멍에 육봉을 쳐 넣었어?" 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하더라구요.
서로 비아냥거리는 대화뿐이였습니다.
조사 및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