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자에게 교부를 해야 함으로 그 내용을 회사로부터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적용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서 세금 부담은 미미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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