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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에뮤40
신랄한에뮤4021.03.15

가상화폐 세금 부과시 어떤방법으로 세금이 부과 되나요?

가상화폐를 국내 A거래소에서 M코인을 구매후 해외B거래소로 지갑 이동후에 B거래소에서 M코인을 팔고 C코인을 구매후 국내 A거래소호 전송후에 C코인을 판매 했을경우 세금부과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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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거래의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안한다면 어떠한 패널티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구채적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장외거래는 세금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의 기준은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수익일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거래소로 출금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