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맥킬로이Son
맥킬로이Son20.08.26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 세금부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블록체인 코인 보유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것과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 걸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 부과인지 아니면 세금 부과 시점 거래소 이동 코인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과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코인에 대해 세금부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2021년 세금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은 코인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닌 현금화 할 때 발생합니다.

    즉 오늘 코인을 구매하시고 죽을 때까지 코인을 현금화 하지 않으시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화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이익이 1250만원이 났다면 250만원 공제후 1000만원에 대해 22프로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총 2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에 한해 부과됩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라인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코인 보유시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것과 지갑에 보관하는 경우 걸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 부과인지

    거래소에서 판매했을때 2020년 9월 말일 기준가와의 차액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아니면 세금 부과 시점 거래소 이동 코인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과인지 문의드립니다.

    세금 부과 시점에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 9월 말일 시가로 취득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과의 차액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7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준은 시행전까지 충분히 변경될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나온 시행안에 따르면

    입금 금액 대비 그 해에 출금한 금액에서

    원금과 비과세 금액을 제하고 남은 수익금에 20프로 세금을 매기는걸 발표했습니다.

    지갑에 보관중인 코인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수수료에 약간의 거래세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과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입증한 실제 취득가와 2021년 9월30일 시가 중 큰 쪽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 취득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가 전체에 20%를 과세합니다.
    즉, 지갑에 있는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필요해지므로 거래소에서 구입했을때 가격이 필요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현재 코인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선 제대로 완벽하게 세부적인 안이 나온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실제 시행이후에 또 여러가지 땜질식 보안을 하게 될 것이라는게 모두의 예상이고요

    기본적으로 세율은 20%에 지방세 2%를 합산하면 22%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결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 시행 이전에 보유하던 암호화폐 취득가액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제출하여 입증 하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 스스로 양심에 맡게 신고하되 당신이 제대로 된 수익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사하겠다. 라는 식인거죠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내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0월 이후에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 20프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국내, 국외 다양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쉽게 징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 거래소 위주로 입금액과 출금액 차이로 현금화 할때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세금은 매년 5월에 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