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화 거래가 되지 않는 코인을 해외 거래소 등에서 변환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코인 변환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A코인 구매 후 B코인으로 변환. 매도를 위해서 다시 B코인을 A코인으로 바꿔서 매도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여야 매도차익을 ㅅ왁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소에서 거래시에는 국내거래소로 이체전 코인을 변경하여야 하나 변경된 코인을 최종적으로 매도하여야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경우, 그 양도차익은 결국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내가 판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판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산화폐 매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란 현금화 뿐만 아니라 자산을 교환한 것도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본래 가지고 있던 B코인을 A로 교환할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받은 A코인의 시가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도 이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